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30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2015. 1. 26.경까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 소장자나 수집상, 매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문화재를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문화재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화재 구입내역-포천시 C)
1. 압수조서(C)
1. 거래문화재 감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4호(거래명세표)는 형법 제48조 각 호의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몰수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몰수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