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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정111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E 소재 ‘F’를 운영하면서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화재 매매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소장자 및 가이다

시(수집상), 매매업자, 경매장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화재를 매입하거나 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를 매매한 것으로, 2014. 9. 24.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G에게 문화재인 조선시대 분청사기인화문대접 1점을 현금 7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3.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1. 26.까지 광주시장에게 허가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H 소재 ‘I’을 운영하면서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화재 매매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소장자 및 가이다

시(수집상), 매매업자, 경매장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화재를 매입하거나 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를 매매한 것으로, 2014. 9. 16.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장 J에게 문화재인 조선시대 백자접시를 현금 3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2. 일자불상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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