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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정132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동산에 속하는 유형 문화재나 유형의 민속 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문화재매매 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매매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 강원도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코 베이를 통해 ‘ 주자 책 4권 완질’ 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개인 소장자나 민속 품 경매장에서 매입한 문화재를, 위 경매사이트나 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문화재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된 문화재 감정결과

1. 각 압수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중 판매장 부 등 사본, 증 제 2호 파일 철 사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3호, 제 7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문화재매매 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굴되거나 도난된 문화재 유통에 관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자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점( 근정 훈장 수여)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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