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0:53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 길 22, 소래 휴먼 시아 3 단지 314 동 앞 노상에서 주 취 자 얼굴에 출혈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B이 피고인에게 피해 유무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며 옷을 벗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9 구급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