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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0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가 ‘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에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하자,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11. 17.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알려 진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2015. 11. 17. 12:00 경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 라’ 고 속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 (F) 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2 차례에 걸쳐 총 4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12:00 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방이 역 3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직원을 만 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1 경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송 파 점에서 23,000,000원을, 같은 날 13:57 경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 점에서 24,500,000원을, 같은 날 14:34 경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 점에서 24,5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7,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본 건 대출관련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H, I,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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