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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각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정통 피 앤이라는 약물이 검출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서 정통 피 앤에는 필로폰이 아닌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회신되자, 비로소 조선족인 탈북 브로커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탈북 브로커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몰래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당 심에서 비로소 탈북 브로커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탈북 브로커와 체포되기 전 날 함께 술을 마셨을 뿐, 그 탈북 브로커와 지속적으로 만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 판결 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달리 원심의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인 점 등),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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