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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년 7월 하순의 어느 날 평택시 또는 부천시 일대의 어느 곳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freebase), 원래는 코카인 흡입방법 ]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전혀 없고, 다만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여 오던 ‘ 정통 피 앤( 正通片, Zhengtng pian)’ 정통 피 앤은 우리나라 세관당국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다.

피고인은 조선족이 아니라 탈북자인바, 심지어 북한 내에서도 정통 피 앤과 같은 마약 성분이 있는 중국산 감기약의 반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탈북하기 이전인 2007년에는 이를 암거래할 경우 엄격히 처벌한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북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증거기록 82~83 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에서 정통 피 앤을 평소에도 복용하여 왔다면,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마약성 분임을 인지하고도 탈북 후에도 불법적으로 마약 성분을 ‘ 지속적으로’ 복 용한 것이 되므로, 더욱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C 이라는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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