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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9. 초순경 범행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 심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9. 초순 새벽 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정황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위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을 자백하였는데, 중형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7. 2. 21. 압수된 피고인의 절단 모발 중 약 3cm에서 8cm까지의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9. 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2. 8. ~

2. .9. 경 범행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증거기록 제 225 쪽),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으로부터 약 3cm까지의 구간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2. 8.부터

2. 9. 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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