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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 조리 해상에 있는 선박 'C '에서, 선주인 피해자 D에게 " 선급 급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C의 선원으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2018. 3. 31.까지 C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7. 6. 5. 300만 원, 2017. 6. 14.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원 근로 계약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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