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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고단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에서,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E 선주인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2020. 1.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9. 12. 29. 경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9. 12. 31. 경 500만 원을, 2020. 1. 6. 경 500만 원을, 2020. 1. 10. 경 500만 원을, 2020. 1. 17. 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2020. 1. 19. 경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서 및 근로 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의 우편환을 보낸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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