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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4고단24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4. 00: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 130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BMW 승용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쪽 문짝 및 앞 유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페인트 칠이 벗겨지거나 파이는 등의 흠집을 내 수리비 약 9,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4.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등이 피고인의 처남인 A을 재물손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희가 나설 일이 아니다 우리 처남을 절대 못 데려간다. 이 새끼들아, 너희 상부에 보고해서 오늘 그냥 안 놔둔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 오늘 잘 못 걸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밀고, 위 H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버린 다음 위 H의 허리를 붙잡아 미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들(특히,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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