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7. 08. 선고 2016구합5118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각하]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무납부하였다가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구십일이 훨씬 지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1184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교통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1.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43,703,440원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7.부터 2014. 4. 11.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360,066,324원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6. 6.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8,266원2)을경정・고지하는 한편, 누락된 수입금액 360,066,324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360,066,324원 중 236,503,367원은 원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대표자 상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 7. 10. 나머지 123,562,957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32,887,81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위 236,503,367원에 대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 합계 86,786,69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고 2015. 2.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23. 원고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114,628,252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감액하고 남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 37,322,300원과 가산금 6,381,140원 합계 43,703,44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납부 고지한 근로소득세 37,322,300원과 가산금 6,381,140원 합계 43,703,44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의 의사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들어 징수처분을 다툰다기보다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뒤에서 보듯이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조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2.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 역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에서 '제6조에 규정된 사유로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정당한 사유' 등을 이유로 심사청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과 불복방법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은 과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재조사 결정 및 피고의 재조사와 감액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재조사 결과 통보일을 소 제기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적인 근거가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고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99,943,830원은 원고가 2012 사업연도 중 운전기사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납금 등으로서 원고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매출 누락이 있다는 전제에서 위 누락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99,943,830원이 2012 사업연도 중 발생하였고 2012 사업연도 말 현재 원고가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위 채권 중 상당 부분은 2013 사업연도 중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