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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3771 판결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934 (2012.02.21)

제목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현금 유출 및 유입 금액의 차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37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피고가 2011.9.1. 원고에게 한 0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1.9.1. 원고에게 한 0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1.5.9.자 상여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2008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이엔 씨(이하 'CC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13매의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 액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주식회사 DDDDD에게 실물거래 없이 총 10매의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확언하였다(이하 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가공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 여 2011.6.21. 원고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한편,장부상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000원을 원고 대표이사 이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통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라 한다),원고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9.7.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10.28. 피고의 위 2011.6.21.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가하지 아니하였다),2012.2.2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고 2012.4. 7.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관급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외형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수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피고도 현금의 유입 ・ 유출 없이 가공으로 이 사건 세금계 산서가 교부 • 수취되었음을 전제로 그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이엔씨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이 사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이 사건 소 득금액변통통지는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고,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처분에 고유 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청구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는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와 관련하여는 손금불산입한 후,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 불산입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그 구체적인 소득처분의 범위는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 여부 및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의 장부 상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 은 전액 원재료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반면,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은 공사수입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그 중 000원은 미수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재료 구입대금 000원은 전액 사외로 유출되었고,위 공사수입금 000원 중 미수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위 현금 유출 및 유입 금액의 차액 000원(= 000원 - 000원)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 이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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