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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합51184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7.부터 2014. 4. 11.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360,066,324원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6. 6.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8,266원 원고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905,700원 결손이었고, 누락된 수입금액 등이 반영된 후에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458,266원만 추가되었다.

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누락된 수입금액 360,066,324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360,066,324원 중 236,503,367원은 원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대표자 상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 7. 10. 나머지 123,562,957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32,887,81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위 236,503,367원에 대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 합계 86,786,69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갑 제2호증의1 10쪽). 라.

원고는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고 2015. 2.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23. 원고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114,628,252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감액하고 남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 37,322,300원과 가산금 6,381,140원 합계 43,703,44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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