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당 부분의 요지는, 피고가 2016. 6. 30.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8,3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 인정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6,3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C에게 대여하였는데, 그에 대한 평균이자율은 적어도 월 2%가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이 무효이거나, 원고와 C의 기망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변제에 대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