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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03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C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B는 2015. 9. 25.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0. 16.경부터 2017. 3. 28.경까지 부산 연제구 CC, CD호에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K 부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B 피고인 CB는 2016.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E과 CF CG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험계약자인 CE을 대신하여 총 6번에 걸쳐 합계 3,576,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85,009,660원 상당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H과 BR CI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험계약자인 CH을 대신하여 총 2번에 걸쳐 합계 983,44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8,665,456원 상당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V, C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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