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8. 20. 20:0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현관문으로 나가려 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으로 끌어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약 3시간 50분 동안 때리며 위협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8. 20. 23:50경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 1층 F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100만 원을 주면 보내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증거가 남으니 니 손으로 직접 ATM기에서 돈을 찾아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내역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