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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80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룻밤 자자, 내 아이를 낳아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를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6. 10:56경부터

6. 16. 18:1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경찰에 가서 콩밥 좀 먹어야 돼, 협박죄까지 추가해서 경찰에 신고할거야, 합의금 300만원 줘”, “그럼 감옥갈래 ”, “병원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내가 신고하면 너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갈꺼야, 감옥 10년에서 벌금은 몇 천만 원 나올꺼고 평생 너 이름에 빨간줄 생겨도 괜찮니 ”라는 취지로 계속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2019. 6. 6.경부터 2019. 6.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7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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