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 23:39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이의 동 1354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고 2019년 4월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만연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거듭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