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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D 로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01:55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수원IC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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