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0. 30. 19: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영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을 운영하는 성불상 D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성불상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C을 통해 성불상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3. 10. 30.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F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8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4.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5. 제3항과 같은 날 17:00경 서울 장안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중 약 0.07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6.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8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7. 2013. 12. 12.경 서울 장안구 G 소재 ‘H’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