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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10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말경 보안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을 인수한 이후 L 및 그 계열사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및 계열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M은 피고인 A의 처로서 A과 함께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업 인수ㆍ합병(이하 ‘M&A’라고 함)의 경우 M&A 완성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장사인 L이 M&A를 할 경우 공시문제로 여러 제약(주력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인수에 대한 공시부담, M&A 추진과정의 밀행성 필요 등)이 있어, 피고인들은 2005. 5. 27. 자본금 5,000만원에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컨설팅, M&A 중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대표이사 M, 2008. 10. 30.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6.말경부터 L 및 그 계열사로 하여금 N에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지원을 하여 L의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 N를 내세워 2007.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주식회사 P, Q 등에 대한 M&A를 진행하여왔다.

피고인들과 M은 L의 운영자들로서 2008. 10.경 피고인 A 및 M이 보유한 N 주식 17,500주(약 20% 지분)를 L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함에 있어 N의 재무상태, 사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상장주식은 환가성이 좋지 않으므로 그 매수가격을 더욱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등으로 적정매수가격을 정하여 L이 부당하게 손해를 부담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M은 N의 운영자들로서 N가 보유자산이나 조직이 거의 없이 L의 M&A 사업의 중개역할 내지 계약명의인 역할 정도만 하여 왔던 회사라는 점, 이미 L은 자신 및 우호지분을 통하여 N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우호지분이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인 A 및 M 명의의 N 지분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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