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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1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I, J으로부터 옵션투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했다.

피고인, I, J은 2008. 4.경 I 소유의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을 활용하여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J은 그 무렵 L에게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보라고 하였다.

이에 L은 2008. 5.경 먼저 굿모닝신한증권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K 주식의 보호예수와 관련된 문제, 자금용도 증빙에 관한 문제 등이 있어 실제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는 않았다.

이후 L은 2008. 6. 10.경부터 2008. 9. 5.경까지 사이에, I 소유의 K 주식 및 I의 연대보증을 담보로 하여 제일저축은행 등 1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5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금은 피고인에 대한 옵션투자금 및 I이 이전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에 대한 현금담보충당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08. 10. 초경 다시 L에게, 이번에는 K 주식의 담보 제공 없이 옵션투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L은 그 무렵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M(이하 ‘M’라 한다)의 임ㆍ직원 N, O과 함께 약 5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J과 수시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L은 결국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J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L은 2008. 10. 23.경 내지 25일경, P 계열사로부터 M 펀드를 출자받되, 그 출자금을 펀드가 결성되기 전인 2008. 10. 말까지 선지급받고, 그 선지급된 출자금을 이용하여 옵션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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