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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22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2. 피고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 광주 서구 C 빌딩 지상 4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보증금 : 40,000,000원 권리금 : 10,000,000원(노래방 기계, 소파, 에어컨, 탁자 등 노래방 비품 일체) 차임 : 월 3,70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11. 22.부터 2016. 11. 30.까지.

나. 그런데,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노래방 비품은 위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D이 낙찰받은 상태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낙찰인은 2015가단6420호 집행력 있는 판결(결정)에 기하여 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며, 2015. 7. 24.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노래방 비품 일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2015. 7.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비품 일체가 경매되어 임대차계약이 계속될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금 10,000,000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노래방 업그레이드비용 6,382,000원, 임대차종료 후 다른 곳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의 1개월간의 영업 손해비용 7,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권리금 부분 : 갑 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점포에 노래방시설 일체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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