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3층 332.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4.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전 임차인 E로부터 고시원 시설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E에게 권리금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7. 8. 1.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를 앞두고 2017. 5. 9. F에게 고시원 시설을 권리금 16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145,000,000원이다.
3.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의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