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합의서 원고(양도인)와 피고(양수인)는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양도인 및 양수인은 양도인이 C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대하여 금 2억원 상당의 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그 채권이 온전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양도인은 이 합의서로서 양수인에게 위 1.항의 채권(이 채권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되, 그 대가는 금 2억원으로 한다.
금 2억원의 지급은 이 합의서 작성 이후 2017. 12.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양도인은 조합에 이 채권양도양수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기로 한다.
4. 이 합의에 따라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인정 서류 일체를 제공해야 하며, 양도인은 이러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이 합의서는 양도인이 조합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하므로 차후 그 전제조건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합의서 해제는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이 합의는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13. 다음과 같은 내용 ‘합의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합의’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채권양도대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