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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나2029132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4. 28.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수령한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채권추심인들간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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