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04,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4. 20.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2. 8. 23.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원고가 수령한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채권추심원들별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