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12』 피고인은 2014. 5. 26. 19:20~21:5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문 앞에서 방금 전 호프집 옆에 있는 꽃집사장과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꽃집사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네놈들 다 잡아먹은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 쫓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157』 피고인은 2014. 6. 5.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는 H아파트 103동 1004호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버린 I을 만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3동 입구 출입문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른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1004호 문 손잡이를 돌리다가 잠겨 있자 약 10분 간 “I 빨리 나와.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