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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2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12』 피고인은 2014. 5. 26. 19:20~21:5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문 앞에서 방금 전 호프집 옆에 있는 꽃집사장과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꽃집사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네놈들 다 잡아먹은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 쫓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157』 피고인은 2014. 6. 5.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는 H아파트 103동 1004호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버린 I을 만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3동 입구 출입문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른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1004호 문 손잡이를 돌리다가 잠겨 있자 약 10분 간 “I 빨리 나와.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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