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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55]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았다.

2.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6. 19. 0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접대부 2명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20세기파 깡패다. 교도소 갔다 온지 3일 밖에 안됐는데 또 사고치겠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7. 23. 0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접대부 2명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이 시발꺼, 좆 같은 거, 시발 건들지 마라, 내 교도소 갔다 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사고 안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9. 26. 24: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K(여, 42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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