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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170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4.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2. 12. 10:2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몸이 아파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모 피해자 D(51 세 )에게 “ 거실에서 나가라.” 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 너 하나만 나가면 조용할 텐데 내가 왜 나가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씨 팔 년 아. 네 가 나가. ”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그를 피해 주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아침으로 먹기 위해 데우고 있던 콩나물국에 “ 어디서 밥을 처먹냐.

” 고 말하며 침을 뱉고,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사람이냐.

” 라는 말을 듣자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5cm) 을 꺼낸 후 냉장고에서 단감을 하나 꺼 내 어 바닥에 놓고 수회 내리치며 “ 씨 팔 년. 너를 아작 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3. 28. 교도소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의 위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존속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주방 밖으로 나가 주방문을 걸어 잠그고 “ 더워 죽어 라” 고 하며 보일러 온도를 높여 약 10 분간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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