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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정13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는 개를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2. 5. 24.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약 1,000㎡ 상당의 위 사육장에서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고 있는 개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개사육시설’이라고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2. 3.경부터 설치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고, 개정된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까지 처벌한다고 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12. 30. D로부터 이 사건 개사육시설을 양도받아 그 때부터 아무런 변경 없이 개를 사육하고 있어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대법원 판결이후 개정된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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