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2016. 7. 5.자 결정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1) 원고는 2005. 4.경 건축주 H 외 11인 사이에, 서울 서초구 I 외 3필지 지상에 12세대의 구분건물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J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28.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8. 8. 13. L 명의로 2008.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E의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대한 점유 E은 2010. 6. 1.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1. 3. E의 자녀인 M, N가, 2013. 10. 14. E의 배우자인 O과 자녀인 P이 순차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대하여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J호의 현황 및 점유관계를 조사한 집행관은 2015. 1. 12. E의 딸 N와 면담한 후 이 사건 아파트 J호에는 임차인 E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기재한 조사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유치권신고 원고는 2015. 11. 26. 경매법원에 공사대금 1,391,341,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J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피고들은 2016.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J호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