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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244
분양권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G 외 2필지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H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199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대문등기소 1995. 7. 12. 접수 제20234호로 원고의 처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H아파트에 관하여 2006.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58543호로 원고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H아파트 입주자들은 2008년경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에 착수하여 D아파트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2017. 3. 10. 위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급가액 442,800,000원, 지분금액 146,000,000원, 분담금 296,800,000원의 조건으로 아파트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H아파트는 원고가 처인 J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위 H아파트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J가 명의수탁자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피고의 수분양권을 대상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상의 분담금 296,800,000원 중 118,720,000원(1차 계약금 10,000,000원, 2차 계약금 19,680,000원, 1차 중도금 29,680,000원, 2회 중도금 29,680,000원, 3회 중도금 29,680,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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