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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169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등기관계 2006.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으로부터 원고 및 D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E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06. 12. 26.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 이어 2006. 11. 2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9145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부기등기로서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매매잔금 지급채무가 상계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참조), 또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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