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I와 피고 B은 원고의 누나, 피고 C은 원고의 동생이고, E은 원ㆍ피고들의 아버지, D은 원ㆍ피고들의 어머니이다.
나. E은 2006. 4. 26.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2. 접수 제278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4. 15. 소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3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9. E,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3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E), 나(D), 다(원고) 위 세 사람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위 세 사람은 2006. 4. 10. 이 사건 아파트를 사는 조건으로 다(원고)에게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 세 사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을 각 삼등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가(E)는 이 사건 아파트를 가(E)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가(E)의 사망 시 이 사건 아파트를 나(D)의 명의로 자동 이양하며, 또한 나(D)의 사망 시 다(원고)의 명의로 자동 이양합니다.
위 계약은 형제간의 상속을 진행하기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계약은 공증을 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
위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보관한다. 라.
E이 2015. 8. 18. 사망하였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접수 제279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D이 2016. 2. 2.자로 피고들과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