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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15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사출성형제조 하도급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위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에게 시간당 6,47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립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15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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