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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5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전자부품 임가공업체인 ‘C ’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7. 3. 2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비전문 취업 (E-9-1, 제조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필리핀인 D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각 진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도급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 명세서, 각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들의 수와 근무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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