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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8나267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79...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3. 16.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E는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9,968,224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9,968,22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해시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G호 및 H호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 경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며,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는 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여 본래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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