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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7가단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U는 AV의 배우자이고, AW, AX, AY, AZ, BA, 피고 AS, 피고 AT은 AV의 자녀들인데, 피고 1 내지 16은 AW의, 피고 17 내지 25는 AX의, 피고 26 내지 33은 AY의, 피고 34 내지 40은 AZ의, 피고 41 내지 43은 BA의 각 상속인들이다.

나. AV은 1974. 9. 9. 사망하여 AU, AW, AX, AY, AZ, BA, 피고 AS, 피고 AT이 AV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AU는 1980. 4. 10. 사망하여 AW의 상속인들, AX, AY, AZ, BA, 피고 AS, 피고 AT이 A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대구 서구 BB 공장용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각 1/2 지분에 관하여 AV, B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75. 4. 4. AV 명의의 지분 중 4/26 지분에 관하여 AX 앞으로 1974. 9. 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AV 명의로 남아있는 9/26 지분을 ‘이 사건 계쟁 지분’이라고 한다), 1978. 7. 20. BC 명의의 지분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BD, BE, BF 앞으로, 각 2/20 지분에 관하여 BG, BH 앞으로, 3/20 지분에 관하여 BI 앞으로, 1967. 3.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1989. 4. 6. AX, BD, BE, BF, BG, BH, BI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직할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3. 9. 3. 대구직할시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제원섬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7. 9. 23. 주식회사 제원섬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일섬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리고 2001. 11. 12. 주식회사 삼일섬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신평화교역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3. 10. 신평화교역 주식회사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인라이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5. 7. 26. 주식회사 중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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