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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100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종교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망 F의 아들이자 그 상속인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변동 대전 서구 G 임야 대전 서구 G 임야 9,960㎡는 2000. 11. 14. 대전 서구 G 임야 9,539㎡ 및 H 임야 421㎡로 분할되었고, 2008. 1. 18. 대전 서구 G 임야 8,660㎡, I 임야 545㎡, J 임야 334㎡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대전 서구 G 임야 8,660㎡를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1988. 11. 30.자 조건성취를 원인으로 하여 1996. 11. 2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K단체(대표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대전 서구 L 임야 대전 서구 L 임야 4,980㎡는 2008. 1. 18. 대전 서구 L 임야 4,424㎡, 대전 서구 M 임야 251㎡, 대전 서구 N 임야 30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대전 서구 L 임야 4,424㎡를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7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5. 3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2 토지 중 4980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1985.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5. 8. 27. 재단법인O(변경 후 상호 재단법인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2 토지 중 4980분의 661.16 지분에 관하여 1986. 7.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6. 7. 19.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2. 10.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9. 9. K단체(2005. 11. 15. 대표자 F에서 피고로 변경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2 토지 중 4980분의 3618.84 지분에 관하여 1997.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 28. K단체(2005. 11. 15. 대표자 F에서 피고로 변경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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