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61.4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 B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61.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0.6㎡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5. 11. 5.부터 2017. 11. 4.까지,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2.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92㎡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4. 4. 20.부터 2016. 4. 19.까지,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5.부터, 피고 C은 2016. 9.부터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2016. 12. 26. 및 2017. 1.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0.6㎡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5,030,000원 및 2017. 7.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92㎡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3,500,000원 및 2017. 7.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C: 의제자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