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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7 2015가단1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19,803원과 그 중 87,379,565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 기재 표의 각 대위변제일자 ‘2005. 06. 02.'는 ’2005. 5. 31.‘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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