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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491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273,941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제1~3항 및 제4항 제1문 기재 ‘A’는 모두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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