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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17가단546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의 ‘피보험차량’란 기재 차량에 관한 ‘사고일자’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자동차 종합 정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수리하였다.

순번 피보험차량 차량명칭 담보 사고일자 입고일 출고일 1 C 봉고3 1.2톤 표준캡 대물 2016-11-02 2016-11-02 2016-11-07 2 D K3 대물 2016-10-09 2016-10-11 2016-10-14 3 E 그랜드카니발 대물 2016-08-28 2016-08-28 2016-08-31 4 F 그랜드카니발 자차 2016-10-25 2016-10-25 2016-10-29 5 G 올뉴카니발 대물 2016-11-26 2016-12-21 2016-12-26 6 H 올뉴쏘렌토 대물 2016-11-02 2016-11-02 2016-11-24 7 I 스포티지R 대물 2017-01-15 2017-01-16 2017-01-20 8 J 뉴 모닝 대물 2017-01-02 2017-01-03 2017-01-11 9 K SM3 대물 2017-02-17 2017-02-18 2017-02-28 10 L K3 대물 2017-03-31 2017-04-01 2017-04-06 11 M 오피러스(06) 대물 2017-01-04 2017-01-05 2017-01-09 12 N 올 뉴 모닝(11) 대물 2017-03-06 2017-03-06 2017-03-16 13 O 올뉴쏘렌토 대물 2017-01-12 2017-01-12 2017-01-21 14 P 오피러스(06) 대물 2016-11-29 2016-11-29 2016-12-01 15 Q 로체 대물 2017-01-31 2017-01-31 2017-02-02 16 R 올 뉴 모닝(11) 대물 2016-12-19 2016-12-19 2016-12-20 17 S 뉴 모닝 대물 2016-10-12 2016-10-13 2016-10-15 18 T 봉고3 1.4톤 킹캡 자차 2017-02-28 2017-02-28 2017-03-04 19 U 스포티지R 대물 2016-12-23 2017-01-02 2017-01-04 20 V 스포티지R 대물 2016-11-30 2016-12-01 2016-12-03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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