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합327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천 F주유소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 I, J, K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범행 장소로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G과 H는 자금을 마련하고,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을, J는 절취한 석유의 양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K 등은 주유소의 일명 ‘바지사장’ 및 굴착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3.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인천광역시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유소’를 K 명의로 임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G, H, I, K 등과 함께 위 F주유소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낸 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주유소 지하실에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G, I 등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 등을 용접하여 연결하고 주유소 2층 숙소에 마련한 밀실에 유종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H, K 등은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석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5.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수송 중이던 유류 59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