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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정7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2:00 경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페이스 북에 위 ‘D ’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바 있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제주 특별자치시 E, 2 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 어디 갔어

네 덕분에 내가 유치장에서 고생하고 나왔다!

어디 갔어

나와! 얘기 좀 하자!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앞서 2015. 12. 12. 경 위 ‘D’ 주점에서 일으킨 업무 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약 30분 동안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의 기재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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