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56』 피고인은 2017. 9. 14. 23:50 경 부산 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피해 자가 깨우자, “ 술 다 어디 갔어.
사기 치나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휴지통에 소변을 누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27』 피고인은 2018. 3. 1. 01:00 경 부산 동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잃어버린 안경을 찾는다며 다시 들어와 3번 룸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 노래 연습장 주인인 피해자 H가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 안경 내놔 라 씨발 년 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가만 안 두겠다“ 고 소리치는 등으로 1시간 가량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노래방을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