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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업무 방해죄 등의 폭력 전과가 총 6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6. 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16: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던 도중, 가게 가판대를 건드려 가판대 위에 있던 다시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피해자의 처 F이 “ 이러시면 되겠냐

” 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런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떨어진 다시마를 발로 마구 짓밟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 D에게 “ 이 씨 팔 년 어디 갔어

”라고 욕설하면서 가게 바닥에 침을 뱉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21:3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이를 듣고 사무실의 내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남편 J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 마누라랑 딸이 나를 데리고 왔다 ”라고 욕설하면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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