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0:50 경 피해자 B(46 세) 가 운영하는 ‘C’ 주점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 영업이 곤란하니 돌아가 달라’ 는 말을 듣고도 자리를 차지하고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 너 이리와 봐, 어디 갔어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아내 D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게 되자 ‘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나한 테 이러고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찢어 죽일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 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1:3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신분증을 보여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공무원 증을 제시하자 위 공무원 증을 낚아 채 가져갔다.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원 증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1. B,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F, B,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